“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 명예훼손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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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 명예훼손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A군은 구 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준비에 한창이었다. 그의 유일한 경쟁자는 같은 지역 출신의 B군이었는데 B군은 비록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과거 횡령문제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A군은 주변사람들에게 B군의 과거를 알리게 이르렀고 결국 선거에서 A군이 당선되게 되었다. B군은 자신의 과거사를 의도적으로 퍼트린 A군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생각하고 변호사를 찾았다. 하지만 변호사의 답변은 A군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의 기본적인 요건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구두 혹은 서면 혹은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였을 때 성립한다.

 

해당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기준은 없고 영미법에서 흔히 사용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된다. 즉, 큰 틀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지를 검토하되, 사안별로 해당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가 저하되는지 여부, 공개적으로 당사자를 증오 혹은 조롱받게 하였는지, 그리고 당사자의 직업 혹은 업무상 품위를 손상 당하게 했는지 아닌지 등을 참고하게 된다.

 

하지만 법 Defamation Ordinance (Cap. 21)에 따라면 몇 가지 정당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에 대한책임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위 사례와 같이 대상 내용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닐 가능성이 클 것이다. 즉, A군이 B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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