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장은 동갑내기 친구들과 오랜만에 저녁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 그날 오후 바이어를 공항에 데려다 주기위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다. 바이어를 보낸 박 사장은 홍콩섬에 위치한 자택으로 가려다 시간이 늦을 것 같아 약속장소인 사이쿵(Sai Kung)으로 핸들을 돌렸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약간의 술을 마신 박 사장은 모임이 끝난 뒤 운전을 할지말지 고민에 빠졌다. 홍콩의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기준이 한국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결국 핸들을 잡았다. 하지만 사이쿵에서 시내로 나오는 도중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 마는데…
홍콩의 도로교통법인 Road Traffic Ordinance Cap. 374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금지 및 그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알코올의 함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산정기준은 한국의 방식과 상이하기는 하지만 한국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로 환산해 보면 한국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 농도 0.05%을 초과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 혈중알코올기준과 별도로 호흡과 소변에 의한 기준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과 같이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최고기준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처벌은 벌금과 실형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한 가지만 적용받게 되는데 최고벌금은 HKD25,000이며 최고 실형은 3년, 그리고 면허정지(6월~5년까지) 와 벌점 10점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0.05%를 시작으로 측정된 알코올 농도에 따라 1, 2, 3 tier로 세분화하게 되는데 0.05~0.08% 까지는 Tier 1, 0.08~0.15%는 Tier 2, 그리고 그 이상은 Tier 3로 정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 기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벌금이 일반적이지만 Tier 3 혹은 사고를 야기한 경우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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