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상속의 정의가 말해주듯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당연히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지 7월 25일자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참조). 아래 글을 읽으시기 전에 기초적인 상속관련 법률용어 몇 가지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 상속인 - 상속받는 자, • 피상속인 – 사망자
• 상속재산 - 사망자의 재산 • 상속채무 - 사망자의 빚
[상담 사례]
A는 홍콩 영주권자이다. 한국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하고 급하게 한국에 귀국하였다. 장례를 무사히 치루고 정신을 수습할 때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각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상속재산을 조사해본 결과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된 것이다. 하마터면 선친의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2) 상속재산을 파악해 보았다. 아버지께서는 재산과 빚 모두를 남기셨다. 그런데 남기신 재산이 더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3) A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곳에 팔았다(혹은 아버지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뿔싸!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에게는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다.
부모님이 사망한 후 자식들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빚도 상속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인들이 의도치 않게 빚을 대물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를 두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고인의 재산이든 빚이든 모두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 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담 결과]
(1)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A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단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과 재산이 모두 승계됩니다. 상황에 따라 가족, 친척들이 귀찮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한정승인을 추천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은 상속포기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빚이 있는 것이 확실한데 그 규모를 단기간 내에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때, 빚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후순위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꺼려질 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는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3) ‘특별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아버지의 사망 후 3개월 내에 알지 못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또는 상속재산을 다른 곳에 팔아버렸다고 그 빚 전부를 상속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이 같은 경우,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히 한정승인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없이 그 동안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후,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빚을 물려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냥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특별한정승인이든 특정시점부터 3개월이란 기간 제약이 있으니까요.
오규백(Kyu-baek Oh)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E: kboh@daeholaw.com
http://blog.naver.com/kbo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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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대한변호사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 녹색소비자연대전국協 소비자권익변호사단 /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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