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1) - 글 김영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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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1) - 글 김영대 공인회계사

홍콩에서 여행업을 하는 홍민주씨의 외동딸 이빛나 양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Star Trading 이라는 홍콩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 급여조건은 한국보다 좋으나 홍콩의 높은 집값을 혼자 살면서 부담하다 보니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느낌이다. 개인소득세를 낼때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홍콩에서 개인소득세 (Salaries Tax)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월세를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는 없지만 급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공제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빛나 양이 Star Trading 에서 받는 월급이 5만불이고 이빛나 양이 거주하는 집의 월세가 2만불이라고 할 경우 이빛나 양이 월급을 전액 받고 직접 월세을 낸다면 연간 60만불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계약을 맺을 때 Star Trading 에서 이빛나 양이 거주할 집에 대해서 월세를 납부하고 차액 3만불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개인소득세는 급여 36만불에 Rental Value 인 3만6천불 (연간 급여의 10%로 계산)을 가산한 39만6천불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개인소득세 계산 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을 단순히 월급 3만불과 월세 2만불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증빙서류가 부족할 것이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월세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회사정책이 있고, 고용계약에 해당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월세납부 증빙등을 회사에 제출하고 보전을 받는 등 회사가 월세보전에 대한 적절한 통제절차를 행사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회사가 직접 월세계약을 하고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면 위와 같은 절차 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tar Trading 입장에서는 이빛나 양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제반비용이 동일하지만 이빛나 양 입장에서는 동일한 급여을 어떤 형식을 받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영대 한국공인회계사
(Sejong CPA & Company)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삼일회계법인 / PWC Hong Kong 근무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자문위원 역임
KOTRA 홍콩 자문위원 역임
27358181 john.kim@sejong.com.hk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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