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홍콩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대신 경찰에게 선처를 호소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조서를 작성한 후 그의 보석신청을 거부한채 다음날 법원으로 사건을 인계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 뒤늦게 법원에서 당직변호사를 통해 묵비권에 대해 설명 듣게 되는데...
묵비권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실질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사실이다.
부득이하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관은 혐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된다. 이름, 주소로 시작하여 사건에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범위를 넓혀간다. 조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다.
첫번째는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것, 두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물론 거짓말을 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 본인이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상대방, 혹은 추후 재판장이 그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가 털어놓은 말들은 자칫하면 거짓과 다름없는 가치 없는 변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묵비권 행사는 진실도 거짓도 아닌 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으로써, 혐의자가 처벌받아 마땅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의심된다면 기소를 결정하는 경찰 혹은 검찰측에서 증거와 증인을 통해 입증할 것이지 혐의자 본인이 자신에게 유·불리한 증언을 털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 또는 홍콩과 같은 사회에서 묵비권을 하나의 법적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확고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하여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수사기관이 제기하는 혐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거나 또는 반대로 혐의에 대해 알리바이 등의 완벽한 반대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묵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참고로 묵비권은 “나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 또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예” 혹은 “아니요”로 표현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정용 홍콩변호사 (Kim & Company, Solicitors)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홍콩시티대 LLB 및 PCLL
주홍콩한국총영사관 자문변호사
25558411 96345777 koreandesk@kimlawh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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