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A군은 방학 동안 홍콩에 체류하며 아르바이트와 함께 여행을 병행하기로 계획하고 홍콩에 오게 되었다. 비록 워킹헐리데이 제도를 통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를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구인광고가 있는 식당을 찾아 허드렛일을 하며 돈을 벌기로 하였다.
하지만 결국 1개월도 되지 않아 이민국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이민국 직원이 불법취업 사실을 인정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에 그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데…
홍콩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경찰 혹은 이민국이 조사할 경우 통상 통역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입회하도록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수사내용은 추후 재판과정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수사에 앞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점과 언어적인 장애도 통역원을 통해 충분이 해결하였다는 가정을 취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기한 사례와 같이 수사관의 설득, 회유, 압박 등의 요소가 있었다면 수사기록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입증책임은 피의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애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홍콩은 법 집행이 매우 엄격하고 처벌수위도 높으므로 개인의 법적 권리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묵비권을 하나의 법적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확고하다.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하여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혐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고 형량에 대해서도 선처를 호소할 의사도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묵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참고로 묵비권은 “나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또는 “묵비권을 행사 하겠습니다”로 표현해야 하며 “예” 혹은 “아니요”로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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