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공제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등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공제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유아용품을 수입해서 홍콩 및 중국의 거래처에 도매판매하고 있는 Star Trading 은 2019년 초에 점포를 개설하고 일반판매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올해에 지출된 금액은  자동차구매자금 20만 달러, 가구 등 집기 구매자금 10만 달러인데 김최고 사장은 올해 지출한 자동차 등 구매금액이 법인세 (Profits Tax)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과세대상 사업에 사용목적의 자산을 구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은 해당되는 구매원가 등에 대해서 일정율로 계산된 감가상각비만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홍콩세법에서는 이러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을 Pooling System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는 감가상각비를 최초공제액 (Initial Allowance)  및 연간공제액 (Annual Allowance) 의 합계로 계산한다. 최초 공제액은  자산 구매원가의  60% 로 계산되는데 해당하는 자산을 구매하는 첫해에 비용으로 인정되며, 연간공제액은 해당하는 자산이 세법의 분류에 따른 10% pool, 20% pool또는 30% pool 중 어느 곳에 분류되어 있는지 에 따라서 잔여자산금액에 해당하는 pool 에 따른 감가상각비율을 곱하여 매년 비용으로 인정된다.


Star Trading 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자동차의 경우 세법의 분류에 의하면 30% pool 에 속하게 되는데 최초 공제액은 구매원가 20만 달러의 60%인 12만 달러이고 연간공제액은 구매원가에서 최초공제액을 제외한 8만 달러의 30%인 2만4천 달러이므로 올해 구매한 자동차에 대해서 올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14만4천 달러가 된다. 가구 등은 세법의 분류에 의하면 20%의 pool 에 속하게 되는데 최초 공제액은 구매원가 10만 달러의 60%인 6만 달러이고 연간공제액은 구매원가에서 최초공제액을 제외한 4만 달러의 20%인 8천 달러이므로 올해 구매한 가구 등에 대해서 올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6만8천 달러가 된다.


연간공제액 계산을 위하여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감가상각비율의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0% Pool: 중앙집중식 에어컨 등 / 20% Pool: 가구, 실내설치 에어컨유닛 등 / 30% Pool: 자동차, 전기조리기구, 전자제품제조설비, 금형 등). 만약 구매한 자산이 세법의 분류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20%의 율이 적용된다.


한편, 자동차 등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최초공 제액은 매년 납부하게 되는 원금에 대해서 60%를 매년 계산하게 된다. Star Trading 이 자동차를 선납금 5만 달러를 내고 3년동안 5만 달러씩 내는 조건을 구매하였다면, 첫해에는 선납금 과 첫번째 년도 할부원금을 합한 10만 달러의 60%인 6만 달러가 최초 공제액이 된다. 구매원가에서 최초 공제액을 제외한 14만 달러의 30%인 4만2천 달러가 연간 공제액이 되어서 첫해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10만2천 달러로 일시불로 구입할 때 보다 감소하게 된다.

 

 

 

김영대 한국공인회계사 
(Sejong CPA & Company)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삼일회계법인 / PWC Hong Kong 근무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자문위원 역임 
KOTRA 홍콩 자문위원 역임 
27358181 john.kim@sejong.com.hk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