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이션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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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이션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Star Trading 에 근무하고 있는 이빛나 양은 평소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아동보호단체에서 주최하는 자선음악회 참석이나 기부금 납부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올해에는 자선음악회 참석으로 1000홍콩달러, 그리고 정기 기부금으로 매월 500홍콩달러씩 납부하여 연간 6000홍콩달러를 후원했다. 홍콩에서 급여소득세 (Salaries Tax) 계산할 때 이러한 기부금 납부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홍콩에서는 홍콩세무국에서 인정받은 자선단체 등에 납부한 기부금은 당해년도 급여소득금액의 35%를 한도로 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는 금전적인 기부에 한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미술품등의 현물기부 시 이러한 현물의 평가액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는 대가가 없는 기부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대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자선음악회 티켓 등의 구입비는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자선단체 등에서 기부자에게 나누어 주는 기념뱃지 등 소정의 기념품은 여기서 의미하는 대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빛나 양이 올해 연간 30만 홍콩달러의 급여소득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35% 인 105,000홍콩달러를 한도로 하여 올해 납부한 기부금은 급여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국에서 인정받은 자선단체 등이 되기 위해서는 세무국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목적이 일반 대중이 아닌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선단체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구제 / 재해의 피해자들의 구제 / 장애인들의 구제 / 비영리 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 / 장학금 지급 / 종교시설의 설립 및 운영 / 동물학대 방지 / 환경보호 등이며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자선단체의 목적은 정치적인 목적의 달성 / 설립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증진 / 특정 스포츠 종목의 장려 / 특정 회사의 직원 또는 특정산업의 종사자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등이다. 현재 세무국에서 인정받은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목록은  www.ird.gov.hk/eng/tax/ach_index.htm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때 특이한 점은 배우자 명의로 납부한 기부금의 경우도 납부한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영대 한국공인회계사 
(Sejong CPA & Company)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삼일회계법인 / PWC Hong Kong 근무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자문위원 역임 
KOTRA 홍콩 자문위원 역임 
27358181 john.kim@sejong.com.hk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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