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 글 김영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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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 글 김영대 공인회계사

Star Trading 은 한국에서 유아용품을 수입해서 일부는 홍콩의 거래처에 판매를 하고 일부는 중국에 수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홍콩을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접 운송이 되고 있다. 홍콩에서는 역외소득 (offshore income) 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Star Trading 의 김최고 사장은 이러한 수출거래가 비과세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홍콩세법에서는 홍콩 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 때 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것은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 진 경우를 의미한다.


유통회사 또는 무역회사의 경우 구매를 위한 활동 및 판매를 위한 활동이 어디서에 이루어지는 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예를 들어 김최고 사장이 한국에서 유아용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한국에 출장을 가서 한국의 판매회사와 단가, 수량, 납기 등 구매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조건을 확정짓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돌아온다면, Star Trading 입장에서 해당하는 유아용품의 구매거래는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준은 Star Trading 의 직원이나 한국에서의 에이전트가 구매거래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구매거래는 한국에 출장을 가서 하지 않고 홍콩에서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할 수 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역외거래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김최고 사장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중국에 출장을 가서 판매활동을 직접 한다면 판매거래 역시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졌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판매처가 홍콩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거래는 일반적으로 역내소득으로 보게 되며 판매활동 또는 구매활동 중 한 쪽이라도 홍콩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통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Star Trading 의 경우 위과 같은 기준으로 역외소득을 구분해서 세무신고 시 비과세로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상품매매거래가 역외소득인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홍콩내에 사무실이 있는지 여부, 홍콩내에 일반관리직원을 채용하였는지 여부 및 일상적인 사업의 의사결정이 홍콩내에서 행해지는지 여부 등은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영대 한국공인회계사
(Sejong CPA & Company)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삼일회계법인 / PWC Hong Kong 근무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자문위원 역임
KOTRA 홍콩 자문위원 역임
27358181 john.kim@sejong.com.hk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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