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한-홍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어떻게 적용되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한-홍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어떻게 적용되나



금융정보 자동교환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AEOI)은 조세조약이나 조세행정 공조협약과 달리 체결국 상호간에 정보를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제도이다. 

한국과 홍콩간에는 2017년 1월 23일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대국과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교환하게 되었다.

교환 정보는 개인 식별정보,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로 구성된다. 개인 식별 정보라 함은 이름, 주소, 거주지 관할권, 납세자 번호, 생년월일로 계좌 보유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이고, 금융정보는 계좌의 잔액, 계좌 해지 사실 및 지급액 등에 대한 정보이다.   

모든 개인 계좌 보유자 및 법인 계좌 보유자는 해당 계좌를 보유한 금융 기관에 조세목적상 거주지 (tax residency)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금융 기관은 해당 신고 내용을 수집하고 검증하여 홍콩 세무국에 전달하고, 홍콩 세무국은 연 1회 직전 연도의 금융 계좌 정보를 한국과  상호 교환한다.

개인계좌의 경우 국적이 아니라 조세목적상 거주지 여부에 따라서 정보교환 대상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법인 계좌의 경우도 조세목적상 거주지 여부에 따라서 정보교환 대상여부가 정해지는데, 법인계좌에 있어서 특이할 점은 수동적 비금융법인 (Passive NFE) 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지배자(controlling person)의 정보까지 함께 교환의 대상이 된다. 

이때 수동적 비금융법인은 직전 연도 총수입의 50% 이상이 이자, 배당, 임대료 등 수동적 수입에 해당하거나 직전 연도 보유 자산 중 50% 이상이 수동적 수입을 창출하거나, 수동적 수입의 창출 목적으로 보유한 법인을 말한다.

박부자 사장의 경우 대부분의 기간 한국에 머물기 때문에 조세목적상 한국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개인 계좌는 정보교환 대상이 되며 법인 계좌는 해당 법인의 조세목적상 거주지 및 수동적 비금융법인 분류여부에 따라서 정보교환 대상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2017년 체결된 한국과 홍콩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르면 금융정보는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2019년 부터 교환되게 된다.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