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택시기사, 서비스 불량시 3개월 면허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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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택시기사, 서비스 불량시 3개월 면허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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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위반 점수 제도(Taxi-Driver-Offence Points, TDOP) 조례가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중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는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이후에는 매번 면허 정지 시마다 6개월의 금지가 적용된다.


TDOP 시스템은 요금 과다 청구, 우회 운전, 승차 거부 등 11가지 택시기사 관련 위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위반 사항은 심각성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각각 10점, 5점, 3점의 벌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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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관련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고정 벌금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위반에 따라 정해진 점수가 부과된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2년 이내에 8점에서 14점을 초과한 택시기사는 교통국장으로부터 TDOP 통지를 받게 된다.


10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택시 서비스 개선 과정에 의무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본인 부담으로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는 범죄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 시 5,000홍콩달러의 벌금과 1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택시 운전이 금지될 수 있으며, 첫 번째 면허 정지 기간은 3개월, 이후의 면허 정지 시마다 6개월이 적용된다.


교통부 대변인은 택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택시기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TDOP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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