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세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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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세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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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 활발한 홍콩의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한 부동산이 계약기간 중에 매도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B씨의 경우 계약서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 방문을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한 집을 보여줄 필요가 없을 뿐더러 집주인이 주장하는 배상의 책임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B씨가 집주인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covenants라 하여 일종의 약속을 담고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covenant for quiet enjoyment 이라는 조항으로써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동 부동산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써 그 “타인”에는 임대인 본인도 예외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예외의 경우와 특별한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의 부동산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홍콩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묵시적 조항인 implied covenants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집의 유지보수, 월세의 납부의무 등) 특정 권리/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과 함께 계약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기 또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추후 집을 매도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등 필요 시 자신의 부동산에 방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싶을 것이 사실인데 이 경우 "필요 시 방문을 할 수 있다"의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계약서를 문구를 작성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 경우도 주거안정의 보장이라는 사회통념을 감안하면 방문시간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반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이런 조항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면 "필요 시"라는 문구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전동의 및 방문가능 시간 등을 명시함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살피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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