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간호사, 법 개정 후 홍콩에서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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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간호사, 법 개정 후 홍콩에서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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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회는 수요일, 해외에서 훈련받은 간호사들이 홍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시의 심각한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RTHK가 17일 보도했다.


정부는 2030년에 홍콩에서 약 8,700명의 일반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며, 2040년에는 이 숫자가 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 개정은 현지 면허 시험을 통과할 필요 없이 특별 등록을 통해 해외에서 훈련받은 간호사들이 홍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도입한다.


이들은 특정 기관에서 5년간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하며, 고용주가 그들의 성과에 만족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경로로는 제한된 등록이나 입학 방법으로, 이를 통해 해외에서 훈련받은 간호사들이 요양원, 사회 복지 서비스 단위, 간호사 훈련 학교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로충마우 보건부 장관은 법안 통과 전에 "이번 간호사 등록 조례 개정은 현지에서 훈련받은 의료 전문가들이 우리의 의료 시스템의 중추로서 역할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훈련받은 간호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기적으로 지역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 홍콩의 의료 전문가 부족이 의료 및 요양 서비스의 질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입법자들이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신입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언어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부문 데이비드 램 입법의원은 해외에서 훈련받은 간호사들을 도입하는 것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특히 요양원에서 충분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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