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채권채무관계 - 사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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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채권채무관계 - 사기여부

무역업을 영위하는 A씨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지인 B씨에게 5억 상당의 자금을 차용하고자 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일종의 사채업자인 B씨는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제공하지 못하는 A씨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꺼렸지만 A씨가 제시한 A씨 회사의 매출채권을 확인 후 20%의 높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실제로 A씨로서는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을 완료한 상태로써 선적을 마치고 바이어로부터 약 2개월 후 대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의 계획과는 달리 물건을 주문했던 바이어는 주문을 취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A씨는 준비된 물건을 선적할 수 없게 되었다. 

생산된 물건을 처분하기 위하여 다른 바이어를 찾던 A씨는 결국 원가의 20%도 되지 않는 가격에 물건을 처분하게 되었고 비용을 지불한후 수중에 남은 작금으로 B씨에게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A씨의 회사는 부도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사기로 A씨를 고발하게 되는데.. 



돈을 빌리고 상환하지 못하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종종 접하게 된다. 

홍콩에서 사기행각에 대한 정의는 “타인에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나 제3자가 수익하도록 하였거나 대상자(“타인”)를 불리하게 하였고 언행 당시 이런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 위 사례에서는 A씨가 B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였지만 그런 결과를 애초부터 의도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 유무가 결정될 것이다.

아마도 A씨는 그런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기에 형사책임은 없을 것이고 B씨도 억울하겠지만 높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단기에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과도한 “투자”의욕에서 비롯된 투자실패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은 매우 광범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례를 포함한 어떤 상황에서도 일률적으로 사기인지 여부를 결론 내리기 힘들 것이다. 

일례로 A씨가 이미 바이어의 부도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지, 또는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상환가능성은 이미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의 요소가 입증된다면 사기로 기소될 가능성도 상당할 것이므로 모든 사건은 그 개별적인 내용을 검토하며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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