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동포체류자격(F-4 비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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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동포체류자격(F-4 비자)에 대하여

얼마 전 대한민국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며 유씨 측이 패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유씨는 2015년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한국 법원에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후 가수 유승준의 대한민국 입국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F-4비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비자(F-4)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F-4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을 달리 말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국적동포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재외동포체류자격 즉F-4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신청 방법, 활동범위, 체류허가기간 및 체류연장허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요건 및 신청방법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1)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4) 위 제1항의 (3)항과 (4)항의 서류


활동범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국적동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류허가기간 및 체류연장허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대해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며, 외국국적동포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을뿐더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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