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라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Q>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홍콩으로 이민 와서 생활하다가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이므로, 신분확인이 쉬워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집니다.
2. 재외국민 등록제도
가. 재외국민 등록이란
재외국민 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재외국민 등록방법
Q> 학업을 위해 2년간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는데 유학을 가면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재외국민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등록처는 ①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② 우편 또는 온라인<외교부-여행/해외체류 정보-재외국민등록>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위 등록처에 방문하여 재외국민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공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인에 대해 여권사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공관의 장은 여권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등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대한민국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