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한민국 내에선 주민등록을, 해외에선 재외국민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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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한민국 내에선 주민등록을, 해외에선 재외국민등록을!



1.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라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Q>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홍콩으로 이민 와서 생활하다가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이므로, 신분확인이 쉬워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집니다.


2. 재외국민 등록제도

가. 재외국민 등록이란

재외국민 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재외국민 등록방법

Q> 학업을 위해 2년간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는데 유학을 가면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재외국민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등록처는 ①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② 우편 또는 온라인<외교부-여행/해외체류 정보-재외국민등록>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위 등록처에 방문하여 재외국민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공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인에 대해 여권사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공관의 장은 여권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등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대한민국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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