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명예훼손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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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명예훼손 Defamation



명예훼손의 기본적인 요건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구두, 서면 혹은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였을 때 성립한다. 

해당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영미법에서 흔히 사용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된다. 큰 틀에서 해당 행위가 피해를 주장하는 이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되 사안별로 해당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손상 되었는지 여부, 공개적으로 당사자를 증오 혹은 조롱받게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당사자의 직업 혹은 업무상 품위를 손상 당하게 했는지 여부 등을 참고하게 된다. 

하지만 법 Defamation Ordinance (Cap. 21)에 따라면 몇몇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책임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위 사례와 같이 대상 내용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즉, A군이 B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점은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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