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국민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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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국민의 선거제도

이번 칼럼은 쉬어 가는 순서입니다. 재외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참여하려 하실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이고 참여 가능한 선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 및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① 재외선거인과 ② 국외부재자로 나뉘고, 각각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함.


3.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내에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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