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는가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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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는가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국제이혼 관련 마지막 칼럼입니다. 


지난 칼럼까지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더불어 대한민국의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에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법원 이혼판결의 승인 및 집행

가. 외국법원 이혼판결의 승인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바로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제1항).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나. 외국법원 이혼판결의 집행(이혼 신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다만, 외국 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사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해 이 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첨부)

(3) 위 각 서류의 번역문


2. 외국법원의 이혼판결 관련 상담 사례

Q1>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외국 법원에 제소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그 외국판결이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있는지요.

A>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참조).

Q2> 외국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후, 한국에서 그 외국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내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요.

A>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즉 B가 외국에서 A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외국법원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을 명한 바 없는 경우에는 A가 한국에서 그 국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청구가 외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 2년 내에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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