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Defamation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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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Defamation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 칼럼]

A군은 특정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준비에 한창이었다. 그의 유일한 경쟁자는 B군이었는데 B군은 비록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과거 사기문제로 처벌 받았던 사실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A군은 주변사람들에게 B군의 과거를 알리게 이르렀고 결국 선거에서 A군이 당선되게 되었다. B군은 자신의 과거사를 의도적으로 퍼트린 A군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믿고 변호사를 찾게 되지만 듣게 되는 답변은 A군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 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의 기본적인 요건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구두 혹은 서면 혹은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였을 때 성립한다.


해당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기준은 없고 영미법에서 흔히 사용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된다. 즉, 큰 틀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지를 검토하되 사안별로 해당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가 저하되는지 여부, 공개적으로 당사자를 증오 혹은 조롱받게 하였는지, 그리고 당사자의 직업 혹은 업무상 품위를 손상 당하게 했는지 아닌지 등을 참고하게 된다.


하지만 법 Defamation Ordinance (Cap. 21)에 따라면 몇 가지 정당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에 대한책임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위 사례와 같이 대상 내용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즉, A군이 B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의 제도와 다른 것으로써 해당 내용이 사실인 동 법에 의한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정용 홍콩변호사 (Kim & Company, Solicitors)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홍콩시티대 LLB 및 PCLL
주홍콩한국총영사관 자문변호사
25558411  96345777  
koreandesk@kimlawh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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