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매매 - 네번째 이야기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매매 - 네번째 이야기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 국적 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
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목적, 국내 거주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 신고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취득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법인(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업무용 빌딩 매입, 공장용지 취득 등)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됩니다. 단,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외국환은행에 지점설치신고를 하고 지점 등기 후 지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외국인
거주외국인(‘거주외국인’이란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됩니다.

 

 

3. 비거주외국인
비거주외국인(‘비거주외국인’이란 위 ‘거주외국인’ 이외의 외국인을 말합니다.)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저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 때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간 ‘DOING BUSINESS IN KOREA’를 참조하였습니다.

 

 

오규백(Kyu-baek Oh)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E: kboh@daeholaw.com
http://blog.naver.com/kbo900
http://www.daeholaw.com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대한변호사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