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매매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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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매매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외국에 이민을 왔지만 부동산은 한국에 있는 재외동포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투자용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모국 방문용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보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각종 부동산 제도나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2회에 걸쳐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제가 자문한 내용 중 일부를 Q&A 형식으로 각색하여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 1.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A.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ㆍ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서
ㆍ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2호).

 

Q 2. 저는 홍콩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등기를 하려 했더니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하다네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은 가까운 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참조).
ㆍ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
ㆍ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ㆍ 기본증명서

 

Q 3.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상속 부동산을 협의 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저의 것임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시 인감증명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4. 저는 홍콩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데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국내거주와 관계없이 「외국환거래법」 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취득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규백(Kyu-baek Oh)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E: kboh@daeholaw.com
http://blog.naver.com/kbo900
http://www.daeholaw.com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대한변호사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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