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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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자 등록증



홍콩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세무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법인도 홍콩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한 연락 및 조사기능을 하는 연락사무소의 경우도 동일한 의무가 있다. 다만, 자선단체나 농수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노점상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면제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Star Semicon 의 경우에도 법인설립 신청과 동시에 사업자등록 신청도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는 필요없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이후 실제 사업이 개시된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체명/사업의 내용/사업주소지/사업개시일에 대한 정보를 세무국에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통상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3년 단위의 사업자등록증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fee 및 levy 는 1년단위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년 HK$ 2,250 이 부과되고 3년단위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3년 단위로 HK$ 5,950 이 부과된다. 

지점의 경우에는 1년 단위의 경우 매년 HK$ 323이 부과되고 3년 단위의 경우 3년단위로 HK$ 939 가 부과된다.

다만, 월간 매출이 HK$ 30,000 이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월간 매출 HK$ 10,000 이하) 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갱신기한 1개월 전까지 다음년도 사업자등록증 fee 및 levy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고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세부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세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등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HK$ 5,000 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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