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법인의 스톡옵션 과세 및 퇴사이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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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법인의 스톡옵션 과세 및 퇴사이후 처리



Stock award 또는 stock option 의 경우 해당하는 award 또는 option은 부여받는 시점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stock award 의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게 되는 과세년도에, 그리고 Stock option 의 경우에는 stock option을 행사하는 과세년도에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과세소득은 실제로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stock option 행사 등을 통해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과세 된다. 

최미남 부장의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stock option 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2020년 12월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과세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세대상 금액은 stock option을 행사하는 시점의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 등의 차액이 되며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이후에 주가가 올라서 추가적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 때 해외관계회사의 주식에 대한 award 또는 option의 경우에도 홍콩에서의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라면 홍콩에서의 과세대상에 포함이 된다. 

해외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직 stock option 의 행사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콩자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 홍콩자회사는 해당하는 인원이 홍콩에서 고용을 시작하는 시점에 세무국에 아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stock option 이 부여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량 / stock option 부여를 위해서 지급한 금액 / stock option 행사를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 stock option 의 행사기간). 

또한, share award 및 stock option 을 부여한 회사는 해외관계사를 포함한 해당 stock option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퇴사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stock award 및 stock option 의 행사등과 관련한 수익은 기존의 회사에서 행사등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세무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 때 해당하는 수익금액이 HK$ 132,000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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