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한국의 특허권·상표권도 비용처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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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한국의 특허권·상표권도 비용처리 가능할까?



사업을 영위하면서 과세 대상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특허권, 노하우, 상표권을 포함하는  특정지적재산권의 매입과 관련된 지출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금액 계산에 있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허권 및 노하우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권리를 매입하는 시점에 매입의 목적이 과세대상 수익 창출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매입 시점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매입금액 전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 저작권 등 세법에 정해져 있는 특정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 시점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5년간 균등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특정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이 매입 시점으로부터 5년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 시점부터 해당 권리의 존속기간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매년 균등금액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만약, 특정지적재산권을 매입한 이후 5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수익 창출 활동에 사용하였다면 기간 경과로 인해서 해당 특정지적재산권 매입에 관련된 지출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세법에 규정된 특정지적재산권은 copyrights, performer’s economic rights, protected layout design (topography) rights, protected plant variety rights, registered designs, registered trade marks의 6가지가 있다.

이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매입한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Star Chem의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특허권을 취득하였다면 해당하는 특허권 취득에 소요된 지출은 특허권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연구개발과 관련된 항목의 조건에 충족되는지 검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허가 및 등록에 관련된 지출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지출 시점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때, Star Chem 이 이러한 특허권 등 권리를 관계기업으로부터 매입하였다면 매입금액이 정상가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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