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위 기간 동안 경찰을 겨냥한 원격 조종 폭탄을 설치하려는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세 남성이 화요일에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성도일보가 30일 보도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인 관가유(Kwan Ka-yiu)는 고등법원(High Court) 배심원단에 의해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재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폭발을 일으키려 한 음모 혐의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른 두 명인 학교 실험실 조교 추이 틴록(Chui Tin-lok)과 전기 기술자 프리맨 호 킨충(Freeman Ho Kin-chung)은 재판 전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앞서 이들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두 명의 남성에게서 200,000홍콩달러를 받기로 하고 시위 중 경찰서나 도로 검문소에 폭탄을 설치하려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9년 12월 14일 튄문 언덕에서 이들이 즉석에서 제작한 폭발 장치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안나 라이 윈키(Anna Lai Yuen-kee) 판사는 판결을 내리며, 관가유가 폭탄 음모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 추이와 호는 각각 8년 7개월, 8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라이 판사는 이들의 행동이 충동적이었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이들이 신중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그들의 행동을 극도로 사악하다고 묘사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이 판사는 경찰이 신속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을 것이며,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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