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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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동물보호법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뜻하며, 동물학대행위는 홍콩의 Prevent of Cruelty to Animals Ordinance (Cap. 169) 조례하에 금지되어 있다. 해당 법령에 의해 금지된 학대행위는 크게 아래와 같다.

(a) 폭행, 학대, 과도한 이용, 자극, 고문 및/또는 겁을 주는 행위를 통해 동물에게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하는 경우; 

(b)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 및 물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c) 동물에게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구조의 우리, 상자 또는 바구니 등에 동물을 싣고 운송하는 경우;

(d)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에게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하는 경우; 

(e) 동물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미끼로 사용하거나 또는 동물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관리·운영하거나 사람들이 해당 장소에 돈을 지불하고 해당 장소를 입장하게 하는 경우; 

(f)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이용·고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을 이용·고용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는 행위; 또는 

(g) 운송·운반 또는 사육공간에 소유·보관 중인 동물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하는 경우.

그 외 동물의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학대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돌봄이나 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학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 또한 일종의 학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동물’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그 외 척추동물 그리고 무척추동물(야생동물 및 가축·반려동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위 조항을 위반 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HKD200,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로, 누구든지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홍콩 경찰(999), Agricultural, Fisheries and Conversation Department (1823) 또는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2711 1000)에 신고할 수 있다. 

반려동물 수요가 급증하는 현시대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잘 인식하고, 생명존중 및 자연보호에 힘쓰는 한인교민 그리고 더 나아가 홍콩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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