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급여소득세 2편 - 비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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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급여소득세 2편 - 비용공제





홍콩에서 급여소득세(Salaries Tax)계산 시 급여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은 크게 인적공제(Allowances)와 비용공제(Deductions)항목으로 나뉘어 진다.  

(지난번 칼럼에서 인적공제를 다루었으며, 이번 칼럼에서는 비용공제를 다룸)

홍콩 급여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비용항목은 범위 및 한도가 다소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공제항목을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업무에 활용되는 자격의 취득이나 유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100,000홍콩달러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박우수씨가 업무에 필요한 SFC License를 취득하기 위하여 인정된 교육기관에 수업료로 50,000홍콩달러를 지출하였다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 다른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공제항목은 기부금공제(Approved Charitable Donations)이다. 100홍콩달러 이상의 현금(현물은 인정안됨)을 홍콩정부기관이나 홍콩세법상 인정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다른 비용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소득의 35%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우수 씨의 급여소득이 500,000홍콩달러이고, 다른 비용공제는 상기의 교육비공제 50,000홍콩달러만 있으며, 홍콩적십자에  200,000홍콩달러를 기부했다면, 박우수 씨는 기부금 중 157,500 ((급여소득 500,000 (-) 교육비공제 50,000) x 35%)홍콩달러 만큼 공제 받을 수 있다
홍콩 세법상 인정되는 자선단체리스트는 홍콩 세무국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급여소득세 계산 시 놓치지 말아야하는 비용공제항목으로 홍콩퇴직연금(MPF: Mandatory Provident Fund)에 납입한 본인부담분이 있다. MPF 본인부담분은 연 18,000홍콩달러 한도로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MPF본임부담분은 급여의 5%와 월 1,500홍콩달러 한도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하므로 박우수 씨의 경우 연 18,000홍콩달러의 MPF본인부담분을 납부하게 되고, 납부금액 전체를 비용공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박우수 씨가 모기지가 있다면 주택대출이자(Home Loan Interest)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위해 지불한 모기지(Home Loan Interest)는 연 100,000홍콩달러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공제혜택은 20년간(2012년4월1일이전 10년)만 주어지므로 언제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항목외에도 원칙적으로 급여소득의 발생에 전적, 배타적 그리고 필연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급여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wholly, exclusively and necessarily incurred in the production of assessable income), 실무적으로는 매우 좁게 해석되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다소 제한적이다. 이러한 비용의 예로는 접대비, 출장비, 의복비 등이 있다.

주요 비용공제항목을 간략하게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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