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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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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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파산조례 (CAP 6 Bankruptcy Ordinance)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파산이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제약과 더불어 직업 및 일상에서의 다양한 제한을 두는 명령을 가할 수 있다. X와 같이 금융권에 지고 있는 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파산신청 제기 및 그에 따른 파산결정은 단순한 시간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X의 수입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관재인에 의해 관리 및 채무상환에 이용될 것이며 자산이 있을 시 (홍콩 및 해외 소재 모두 해당) 강제집행 대상에 편입되어 채무상환에 이용될 것이다. 또한, 이사직을 포함한 특정 직업군에는 재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며 전문직의 경우 자격증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제약은 4년동안 유지하게 되는데 과거에 파산결정을 받은 사람일 경우 (또는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시)그 기간은 5년, 8년 등으로 길어지게 된다. 

위 내용과 같이 개인이 파산결정을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에서 택시이용,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파산사실도 일반에 공개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은 (파산결정 내용은 관보에 게재됨) 채무자의 사회적, 경제적 제기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남게 될 것이다. 

물론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 상환의무 이행과 함께 채권자를 보호하는 목적에 비추어보면 과하다고 여길 것도 아니지만 성실히 채무상환에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제기를 돕고 과도한 이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에게는 파산보다는 높은 원금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 (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 - IVA) 제도이다. 
 
절차적으로 채무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환제안서와 재무내역을 법원에 제시하여 임시허가를 받도록 한 후 채권자에게 동 내역을 제시하여 동의(채무원금 75% 이상의 채권자 동의)를 구하게 한다. 채권자(단)은 동 제안에 대한 수정, 거부, 동의 등의 결정을 해야 하며 그 결정에 따라 법원은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환계획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법원은 기타 채권자의 주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오로지 승인된 상환계획서에 의한 채권채무 상환만을 인정하게 되며 승인서에 포함되지 않은 파산신청 등의 신청을 거부하게 된다. 실제로 IVA제도를 통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간 사적으로 합의를 한 후 채권자가 추후 변심하여 합의를 파기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하는 변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적합한 대처방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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