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수입품 천국 홍콩, 그러나 원산지 표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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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수입품 천국 홍콩, 그러나 원산지 표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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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과 같이 홍콩에서도 수많은 수입 맥주가 판매되고 있다.

 

필리핀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제외하면 홍콩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주 제품의 99%는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A양이 믿고 있듯이 유럽 및 일본 브랜드 맥주들이 수입 맥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이 제품들이 미국덴마크일본벨기에에서 제조된 것인가의 문제는 아쉽게도 홍콩의 법제도 하에서는 숨겨진 비밀이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홍콩에서도 포장식품에는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몇 정보를 라벨에 표기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은 법 제132W  FOOD AND DRUGS (COM - 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S이며 제 4A 조에 모든 포장식품의 labelling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라벨을 통하여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제품의 명칭성분유통기한제조자 주소중량 및 저장방법 등이 있다.

 

헌데위 법의 부표 4 (Schedule 4)에는 이런 표기의무를 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그중 맥주가 속해있는 "알코올 성분이 1.2% 이상, 10% 미만인 포장 음료제품"과 몇몇 기타 포장음식들은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정보 중 특정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에 속해 있다.

 

이 예외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탄산음용수과일 및 채소는 '성분'의 표기가 면제되었고식초식염과일 및 채소는 '유통기한'의 표기를 면제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맥주가 속한 알코올 성분이 1.4%~10% 인 음료는 모든 정보의 공개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맥주는 성분 및 유통기한은 물론이고 제조국가의 표기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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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의 법령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필자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본토에서 살펴본 결과 몇몇 유럽 및 일본 유명상표 맥주제품들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홍콩에서 맥주를 구매할 때 원산지 표기가 없거나 애매한 문구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한 번쯤 재고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홍콩에서 맥주를 구매할 때 A양과 같이 상표라벨상의 문구만을 믿고 원산지를 추측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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