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의 법률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 요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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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 요식업




유례 없는 COVID-19의 영향으로 많은 업종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컬럼에서는 요식업에 대한 홍콩 정부의 규제를 알아 보고자 한다. 

정해진 기간동안은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요식업은 예외조항에 속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Prohibition on Group Gathering) Regulation (Cap.559G) 즉, 질병예방통제 (단체모임 금지) 조례는 가장 근본적인 규제는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요식업을 포함한 몇몇 예외 업종을 제시하며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 (1) Cap. 559F 상의 규제 조치가 적용되는 장소일 것; 그리고 (2) 해당 규제 조치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필수 요건 및 규칙들을 준수할 것.

(1) Cap. 559F 인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Requirements and Directions) (Business and Premises) Regulation (질병예방통제 (요건 및 규정) (사업 및 장소) 조례)에 근거하여 정부가 최근 발표 및 연장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00:00부터 04:59까지 식당 내 영업을 중지할 것. ② 기본 수용 인원의 50%를 넘지 말 것. ③ 한 테이블 당 4명을 초과해서 앉지 말 것. ④ 각 테이블 당 거리는 최소한 1.5미터를 유지할 것. 

⑤ 식당 등 업주는 입장 전 손님의 체온을 체크할 것. ⑥ 식당 등 업주는 손님에게 손 세정제를 제공할 것. ⑦ 손님은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를 제외,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 ⑧라이브 공연을 하지 않을 것.

위 규제는 2020년 10월 9일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세부사항이 다시 변경될 수 있지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요식업에 대한 완화조치로써 위 여덟 가지 조건이 제시된 상황이며, 이를 모두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바(bar)나 펍(pub)에 대한 규제는 일부 상이한 내용이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홍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www.coronavirus.gov.hk 웹사이트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의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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