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상표권 등록 제3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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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상표권 등록 제35류

광고업, 전자적 수단에 의한 판매업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상품 및 서비스에 적합한 상품군 및 업종군에 이를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홍콩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를 크게 총 45가지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다. 

위에 설명한 A사 사례의 경우 비록 의류에 해당하는 제25류에 자사 상표를 등록하였다 하여도 “광고업, 전자적 수단에 의한 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제35류에 상표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사 상호가 온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행위에 있어서는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단순히 제조하는 행위를 넘어 홍콩 소비자를 상대로 온 오프라인상 판매를 함께 할 계획이라면 해당 상표를 제25류 외에도 제35류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한가지 이상의 종류에 등록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영미법에서는 상표가 특정 분류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passing off (사칭통용)라는 법리하에 권리를 침해 당한자에 의해 소 제기가 가능토록 한 제도가 존재한다. 

즉, 침해자의 상품/영업이 권리자의 상품/영업과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할 수 있게끔 요인을 제공한 경우, 침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써, 상표 등록 외에도 법적으로 추가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법적 입증 기준이 낮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분류에 등록을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며 근본적인 안전장치이며, passing off는 하나의 최종적인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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