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채무기업을 상대로 하는 청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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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채무기업을 상대로 하는 청산신청

– Petition for winding up



A사와 같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채무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낮거나 대상회사의 가치가 전무한 경우가 있다. 더욱이 B사처럼 계획적으로 돈이 되는 자산을 사전에 이전하는 행위도 어렵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경우 A사와 같은 채권자는 B사의 무형가치, 신용 등을 고려하여 회사를 청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청산을 한들 잉여자산이 없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B사와 같이 다년간 이루어 온 명성이나 브랜드 인지도 등이 상당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산가능성 자체가 B사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산은 크게 자발적 청산과 강제적 청산으로 구분되는데 본건과 같이 외부 채권자에 의해 강제로 제기하는 경우는 강제청산에 속하게 되며 법원의 개입이 동반되는 유효한 법적조치로 분류된다. 

동 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최소 HKD10,000 이상의 채무상환을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21일이 경과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물론 채무자도 동 기간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반대로 상환을 할 경우 청산을 피할 수 있지만 청산개시 라는 개념은 신청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기업의 신용, 은행거래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모든 거래와 주식을 매매가 금지된다 (있을 시 무효처리).   

자금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이런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회사의 주주나 이사에게 개인보증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 경우 청산은 대상 회사만이 아닌 인보증으로 입보한 당 개인을 상대로도 제기가 가능하며 결과는 개인파산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악의채무자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방안으로 간주된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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