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임대차와 임직원 계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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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임대차와 임직원 계약문제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사람이라면 대부분 잘 인지하고 있겠지만 계약을 매우 중요시 하는 경향이 짙은 이곳에서는 결국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에 의하기 보다는 계약서에 의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물론 한국에서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업무처리를 하지만 금번사태와 같은 특별한 환경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협상을 통해 협상을 시도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전해듣게 된다. 

홍콩에서도 임대인에 따라 협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절대적인 다수의 사례에 있어서 협상보다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내용은 계약만기 이전에 폐업 할 경우 남은 임대기간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의무인데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상 이런 경우에 임차인의 의무는 그의 폐업과 무관하게 만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나마 한가지 희망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폐업에 따른 책임이 법인의 자본금 한도이고 그 액수가 대부분 크지 않기에 실제로 지급능력이 안되는 경우 이사나 주주 등 개인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유의해야 하는 점도 몇가지 있다. 대표적으로 이사나 주주 등의 개인에게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인으로 입회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Guarantee/Guarantor" 라는 문구가 담긴 문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법인의 자본금을 넘어 초과하는 액수는 개인의 책임으로 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내용 혹은 본 계약서 외에 개인이 서명한 문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채무의 일종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법인에 있는 자산을 다른 곳으로 매각 혹은 이전하거나 자본금을 축소하는 등의 면탈행위는 민사를 비롯하여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수도 있으니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예견된다면 법인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상환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임직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Notice period가 존재하므로 해당 기간만큼 사전통지를 하거나 즉시 해고를 희망할 경우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참고로 정리해고 등의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Severance payment를 지급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해당하려면 사업을 지속하여 영위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부분을 축소등의 요건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notice period을 준수하며 해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직원의 입장이라면 회사의 상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협상을 시도해 보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계약서 혹은 Severance / long service payment 등의 권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계약체결이라는 호제를 앞두고 계약서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부내용으로 상대방과 옥신각신하는 것도 자칫하면 그간 쏫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꺼려하는 것도 대다수 사람들이 안고있는 마음이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뜻하지 않은 상황이 도래하면 근거가 되는 기초는 오로지 계약서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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