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명예훼손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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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명예훼손 Defamation



명예훼손의 기본적인 요건은 누군가를 특정하여 그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서면(Libel), 구두(Slander) 혹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전달하였을 때 성립한다.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언행으로 인해 대상자(피해자)가 아래 중 최소 한가지 이상을 겪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1) 일반인이 보았을때 당사자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지; 
2) 대중이 대상자를 피하거나 꺼리도록 하였는지;
3) 대중이 A를 비웃거나 멸시, 증오하도록 하였는지; 혹은
4) A의 전문적 혹은 사업적으로 이미지가 실추 되었는지.  

명예훼손의 방법은 서면(Libel) 과 구두(Slander) 등으로 구분되는데 서면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인정) 구두에 의한 것이면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 해야한다. 하지만 구두로 행한 언사 내용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바로 청구가 가능하다:

1) 형사범이고 실형에 처했다;
2) 전염병 환자다;
3) 간통을 저질렀다; 혹은
4 전문가, 사업가 또는 기타 직업 상 신뢰할 수 없고 적합하지 않다 

서면으로 행한 명예훼손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보다 엄히 다루게 되는데 사실이 아닌것을 알고도 악의로 명예훼손 행위를 서면으로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2년의 실형과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있다.

따라서 B가 모임에서 제3자에게 A를 특정하여 저지른 일은 비록 서면이 아니기에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A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였을때 고등법원 수준의 민사소송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라면 B가 구제받을 가능성은 남아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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