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소매업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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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소매업의 법률문제



법적으로만 논하자면 계약은 계약이므로 준수해야 할 것이기에 잔여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홍콩이 취하고 있는 "계약의 자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정계약이나 공정거래 등 정부에 의한 개입보다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계약하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며 이 원칙은 분명 장단점이 있겠지만 오늘날의 홍콩에서는,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속에 담긴 단점만이 부각되어 보일 것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토대로 계약 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점들을 적어본다: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함으로서 만일의 사태에 있어서 개인 (주주 혹은 임직원)의 책임을 최소화한다 

• 하지만 임대인도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주주나 이사가 보증인으로 입회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최대한 보증인으로 입회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 법인의 자본금이 많다고 능력있는 회사가 아니다. 지급불능 사태가 도래한다면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자본금 범위 이내이니 자본금보다는 주주차입금을 활용하자 

• 한 개의 법인에 모든 거래를 담지 말자. 특정 매점은 그 매점만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으로 계약함으로써 불비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본사 혹은 다른 사업영역에 뜻하지 않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구조가 필요하다 

• 근래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천재지변 조항을 충분히 넓고 창의적으로 작성해라 

• 계약은 협상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너무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나중에 임대료 한달분만 밀려도 법적 운운할 가능성이 높다. 협상에서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면 상업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크게 다를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자 

• 그럼에도 계약을 하겠다면 만일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점을 스스로 반문해 보고 계약해라   

• 없는 거래를 허위로 만들어서 회사의 자산을 다른 이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사기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 임대인이 법적 조치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다른 채무자에게 자산을 넘기거나 우선 상환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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