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변호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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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변호사 제도

홍콩의 변호사제도는 영국의 시스템에 따른 Solicitor 와 Barrister로 양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사무변호사 후자는 법정변호사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교육과정: 

Solicitor와 Barrister는 모두 동일한 Law school 학업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 과정인 PCLL (한국의 연수원과 유사한 법무실무 과정)을 수료함과 동시에 Solicitor 혹은 Barrister 중 자유롭게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의뢰인과의 관계: 

Barrister는 의뢰인을 직접 대면할 수 없고 반드시 Solicitor만이 의뢰인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일반인이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혹은 로펌은 Barrister가 아닌 Solicitor만이 소속될 수 있고 Barrister는 개인사업자로서 Chambers 라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Solicitor의 업무는 상술한 재판에 대한 업무 외에도 금융, 기업, 상사 등에 걸쳐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며 Law Firm에 소속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반면 Barrister는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써 타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 

Solicitor는 2년의 수습과정을 거치게 되며 연수원 졸업이전에 Law Firm으로 부터 수습변호사 계약을 확보하려고 경쟁을 펼치는 반면 Barrister는 Law Firm에 근무할 수 없으므로 선배 Barrister를 보조하며1년의 수습과정을 거치게 된다. 


업무분야: 

역사적으로 Barrister는 법원에서 재판에 출두하여 변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Solicitor는 그 외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변호사로 이해되고 있다. 실제로도 Barrister는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Solicitor는 소송에 있어서는 서면단계 (소장, 답변, 증인진술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소송 외의 상사, 금융, 부동산 등의 비 소송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Barrister만이 모든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Solicitor도 1급심인 Magistrate’s Court과 2급심인 District Court 법정에 출두하여 변론할 자격이 부여되어 있으며 Barrister에게는 상술한 1, 2급 법원 외에도High Court 및 최종심 법원인 CFA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서 독자적인 변론권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High Court이나 CFA 사건에 있어서도 Barrister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반드시 Solicitor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도의 변화:

현재는 영국에서도 두 변호사군의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구분이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소비자입장에서는 두 분류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교육과정에 차이가 없고 과거에 비해 변호사의 공급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증가했다는 점도 두 변호사군을 구분할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기준 홍콩에 등록된 변호사 수를 보면 Solicitor는 약 10,000 명인 반면 Barrister는 그 수가 약 1,500명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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