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교통사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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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교통사고 처리



Road Traffic Ordinance (Cap. 374) s56(1)에서는 사고로 인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정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운전자 외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2) 가해 차량 외에 다른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3) 가해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던 동물이 다쳤을 때
4) 가해 차량에 탑재되어 있지 않았던 기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위 상황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경찰관 혹은 피해자 등에게 운전자, 차량소유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미처 제공하지 못했을 시, 운전자는 사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가능한 빨리 (reasonably practical)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현장에서 정보제공 유무와 상관없이 사건 발생 후 24이내에 운전자가 직접 경찰측에 사고에 대해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법 s57에서는 사망사고, 심각한 부상 혹은 물적 피해 정도가 중대할 경우 (“중대사고”) 경찰관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이동하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차량이나 그 부속품 또는 기타 증거물에 대한 손상이나 은닉등의 행위 혹은 부작위를 금지하고 있다.   

s56와 s57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홍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정차하여 상황을 살피고 인명피해를 포함한 중대사고일 경우는 차량이나 기타 물품에 대해 이동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기물파손이 경미한 경우는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경찰 혹은 상대 운전자나 기물관리인에게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별도로 경찰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사장의 사고가 “중대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s57의 적용은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고 후 임의로 차량을 이동한 것은 문제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도로관리인이나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기에 김사장은 적어도 24시간 내에 경찰 측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추후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것이다. 

참고로 보험회사의 경우 Road Traffic Ordinance와는 별도로 계약서에 의해 해석될 것이므로 위 내용과는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일례로 일부 보험사는 보상을 위해 경찰의 사고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고유형에 따라 현장보존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보상금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실무상으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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