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동포 자녀의 국내학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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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동포 자녀의 국내학교 입학

1. 재외국민 자녀의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배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며,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 장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학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증학교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합니다.





2. 재외국민 자녀의 고등학교 특례 입학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례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사람

①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함)
②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③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3. 대학 및 대학원 입학ㆍ편입학 시 정원 외 특별전형에 관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그 밖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 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제외)에 입학·편입학할 경우에는 대학의 학생정원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대학원의 학생정원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외국인 자녀의 편입학 안내

(1) 초·중학교(의무교육)의 거주지 학교 우선 배정

편입학 시에는 초·중학교의 경우 거주지가 속하는 학군의 관할 학교로 우선 배정됩니다.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를 방문하여 편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에서는 서류심사 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학년별 결원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하게 됩니다.

단, 다문화 글로벌선도학교 및 연구학교 또는 이중언어교사 배치학교에 편입 시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편입학 시 학년의 결정

외국학교 재학사실증명서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제)에 맞추어 계산하게 됩니다.

ex) 9월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공부하여 학제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 편입학 시 한 학기를 올려주게 되면 한학기가 월반될 경우에는, 한학기를 내려서 학년을 배정하게 됩니다.


(3) 편입학 시 준비서류

편입학신청서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번역공증인정),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주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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