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체포와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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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체포와 묵비권



외국인 피의자가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시 해당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원의 입회하에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물론 모든 수사내용을 영어 혹은 광동어와 함께 당 피의자 모국어로 기록되므로 추후 재판과정에서 그 내용을 번복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은 피의자 자신에게 큰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 스스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할 경우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진술의 일관성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기한 사례와 같이 수사관의 설득, 회유, 압박 등의 요소가 있었다면 수사기록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입증책임은 피의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애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묵비권이 피의자의 절대적인 법적 권리라는 인식이 매우 확고하다는 점에서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아무리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갑작스러운 사고 후 생소한 환경하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성이 있다. 

잘못된 기억이나 표현에 의해 얼마든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추후 이를 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거나 당국이 확보한 증거가 상당하여 재판을 통해 기대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묵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참고로 묵비권을 행사하였어도 변호사 조언을 청취한 후 조사기관에 다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며 이 경우는 진술의 번복이 어니므로 진술의 일관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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