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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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



1.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 제도란

해외이주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본인명의 재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재외동포를 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②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포함)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반출가능재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 시 해외송금한도 제한은 없으나 반출 가능한 본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2)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위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국내재산(재외국민 자격 취득 후 형성된 재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3.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재외동포가 국내재산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위 (1)부터 (4)까지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이외 공통서류
- 여권
-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 또는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류


4. 재산반출 시 유의사항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은 현찰, 여행자수표 및 송금수표로의 휴대반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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