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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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여기서 상담자는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재외동포란 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와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은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② 국내거소신고증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거주국과 대한민국 안의 거소 등을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는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외국국적 동포라 하더라도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위 임차주택 소재지로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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