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왜 사냐건 웃지요 [강제집행법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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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왜 사냐건 웃지요 [강제집행법규편]

Q 저는 돈 많은 척하고 홍콩에서 허세를 하면서 살다가 실속 없이 장사 하던 것을 정리하고 어딘가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저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들이 제가 홍콩에서 못 나가도록 출국정지를 하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하는데 홍콩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요 ? A 채권자가 경찰서에 가서 민사사건을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사기사건이 아닌 한 반드시 민사법원에서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채무를 못 갚으면 채권자는 민사재판 전에 귀하의 재산을 동결할 수 있는 가처분 제도(Mareva Injunction)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재산을 정리해서 도주한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런 가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 동결 가처분이 나온다해도 귀하의 움직임에는 자유가 있어 출입국에 지장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귀하의 출국을 막으려면 일단 법원판결을 받은 후 출국정지 법원명령(Prohibition Order)을 다시 한번 법원에서 받아야 귀하가 발이 묶이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일단, 명령이 나오면 이민국(국경, 공항, 항만 사무소 등), 경찰서 등에 채권자 변호사에 의해 사본이 전달되므로 귀하는 출국이 정식으로 거부되나 이 단계에서는 체포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변호사는 귀하를 괴롭히기 위해 법원 출두를 요청, 재산 소유 내역을 설명토록 하는 또 다른 명령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두심문 출두명령(Order for Oral Examination)이라고 합니다. 만약 재산이 발각되는 것이나 거짓증언이 두렵거나 혹은 법원 조치가 무서워서 이 명령을 무시한다면 귀하는 법원의 체포령(Arrest Order)을 받아 길거리나 집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일단 체포되면 구치소에 구금되고 법원에 나와 심문을 받고 종결될 때까지 풀려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재언하면 돈 못 갚아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돈 못 갚은 연고로 민사판결 후 법원에 나와 구두 심문에 응하라는 명령을 거역한 죄로는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자주: 위 타이틀은 김상용 시인의 「남으로 창을 내겠소」에서 발췌한 표현으로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라고 해석됨.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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