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 저는 이제 중국사람을 200명 고용하는 어엿한 공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매달 200명 월급을 주러 돈 보따리를 싸들고 중국 본토에 간답니다.』 K씨는 중국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스런 편지를 줄곧 썼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한국 독지가는 HK$5million을 꾸어주었으나 K씨는 사업에 실패해서, 독지가는 중국의 공장을 차압 경매 할 수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A 중국에서 직접 민사 소송 후 토지, 건물, 재고 등을 차압해서 경매 처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K씨가 공장의 소위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차압해서 매매할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합자투자를 해도 토지사용권이나 건물소유권은 중국 측에서 계속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여신을 성사시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토지사용권에는 대체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중국내국인에게만 무상으로 제공해서 타인에게 전혀 매도할 수 없고 계속 정부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이런 국가소유 토지에는 담보가 설정될 수 없습니다. 둘째, 정부에서 중국인에게만 소정의 유상 임대료를 받고 임차해준 정부 소유의 토지. 외국인에게 되 팔 수도 없는 이런 토지에는 담보가 설정될 수 없고, 만약 이것을 위반하면 임차된 토지를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이 정부나 개인 토지사용권 소유협상을 해서 시장 가격을 주고 10-70년 임차한 토지. 이런 토지는 재 매각이 가능하고 담보설정도 가능합니다. K씨가 자랑하는 공장의 토지가 세 번째 부류가 아닌 한, 독지가는 K씨의 토지를 차압할 수 없습니다. 공장건물도 세 번째 부류 땅 위에 설립되어야만 차압이 가능합니다. 정황으로 보아서는 K씨는 원래 존재하던 중국공장과 소위 "승포계약"이나 "내료가공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승포계약은 공장전체를 외국인이 임차식으로 떠맡아 운영하는 제도로서 남이 보기에는 진짜 주인인 것 같으나 소유권 하고는 거리가 멀고, 내료가공은 원래 돌아가던 공장에게 여러 회사들이 재료와 임가공비를 주고 물건을 생산 받아오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 방법을 사용하면서 진짜 주인행세를 했습니다. 아파트 임차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 그래서 한국인 독지가가 차압할 수 있는 것은 그 공장에 있는 재고와 K씨의 거래채권(Accounts Receivable) 및 은행 통장 등 뿐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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