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인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R씨는 모 친선단체의 회장이 한 번 되어 보는 것이 소원인데, 이 단체는 밑에서부터 차례를 매겨놓고 리더쉽 및 실력과 인품에 관계없이 회장을 하기 때문에 그 차례에 못 들어가면 생전 회장이 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김일성의 족벌체제도 아니므로 R씨는 이런 폐습을 없애고 정정당당히 회장에 나설 법적 장치가 있는 지 물어왔습니다.
A 어느 단체이고 회장선거는 일단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선거 전 적당한 시기를 주고 선거공고를 해야 하고, 후보자를 등록해야 하며, 의견 발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에 의해 선택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선된 회장선거는 정관에 순서대로 회장 되는 것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임시정기총회 소집을 해서 다시 투표를 통해 하거나, 임시정기총회에서 거부될 경우, R씨는 홍콩법원에 행정소송을 해서 이 단체의 회장 선출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청행위를 영어로 "Judicial Review"를 신청한다고 표현합니다. Judicial Review는 사회 전반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서 학생입학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사유가 있어도 그 사유라는 것이 형평원칙이나 존재하는 법에 어긋나면 학부모는 그 학교의 행정관리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 Judicial Review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위 친선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차례대로 회장을 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모든 회원에게 회장출마를 못하도록 공공연히 발표하고, 그렇게 계속 인식시켰다면 R씨가 Judicial Review에서 승소할 확률이 크나, 단체에서 모든 적법한 선거절차를 밟았는데도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은 순서대로 올라갔다면 R씨는 Judicial Review에서 승소할 확률이 적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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