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끝내주는 크럽 사세요 [민법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재훈 변호사] 끝내주는 크럽 사세요 [민법편]

Q 저는 신재탕 여사로부터 감혹적인 설득을 받고 모 크럽 회원권을 구입했다가 최근 빚더미만 진 크럽은 문을 닫고 회원권에 대해 환불 받을 가망성은 전혀 없습니다. 구입 당시 신재탕 여사가 틀림없는 투자라고 해서 모두들 믿었는데, 지금와서 신재탕 여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 A 누구나 투자 유치를 할 때는 감미로운 표현을 사용하나 법에서 인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유치 설멍서에는 거짓말을 쓸 수 없으며 그것을 막으려고 due diligence 등의 업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법은 게다가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좀더 강한 척도를 사용해 다른 사람 탓을 하는 데 제한을 둡니다. 만약 신재탕 여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써주었다면 귀하의 sophistication 정도에 따라 각서가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각서가 없더라도 신재탕 여사의 과잉 광고가 사기성 허위광고(Fraudulent Misrepresentation) 혹은 과실성 허위광고(Negligent Misrepresentation) 로 판명되면 신재탕 여사가 개인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 결격사항에 걸리지 않는 광고는 단순한 허풍광고(mere puff) 라고 해서 법적으로 신재탕 여사의 발언에는 개인 책임이 없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