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바빠서 포기한 권리 [민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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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바빠서 포기한 권리 [민법편]

Q 저희는 "실락원" 이라는 한국 식당을 경영해 왔는데 상표 등록도 해 놓았고 장사도 잘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식당이 생겼으나 바빠서 신경을 못썼고 또한 한편으로 저희 이름 광고를 공짜로 해준다는 생각도 들어 20년 동안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사 상호를 가진 식당이 저희 식당 도처에 생겼고 질도 떨어져 저희 식당에 피해를 주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타인의 유사 상표, 유사 상호 등을 사용해서 원조 상표/상호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면 법이 보호를 해줍니다. 상표나 상호는 설사 등록이 안되었다 해도 너무나 국제적으로 유명해지면(예를 들어 샤넬, 소니등) 또한 법이 보호를 해줍니다. 여기서 귀하의 문제점은 과거 20년 동안 타인이 상표/상호를 도용해서 사용했어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런 식당에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 패소할 확률이 큽니다. 귀하가 처음부터 현명했다면, 매번 상표도용이 될 때마다 경고 편지를 보내서 현재는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지만 하시라도 가처분 권리를 유보한다고 공표 했다면 지금이라도 가처분 신청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자신의 권리를 "reserve" 한다고 표현하고 법적인 권리 포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non-waiver"). 귀하가 권리 주장을 20년 동안 하지 않았기에 최근에 옆에 생긴 식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수 있으나 귀하가 권리유보 편지를 계속 띄웠으면 20년 동안 상표 도용한 사람보다는 승리할 확률이 큽니다. 최근 동양제과는 "초코파이"가 당사의 고유한 상표이기에 타 제과사의 초코파이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한국 법원은 동양제과가 20년 동안 상표보호에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초코파이는 이제 보통명사화 되었다고 판결내렸고 법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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