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형사 사건으로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죄를 벗어날 기회는 없어 변호사 대동 없이 그냥 출두하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본인이 직접 변론하겠다고 합니다. 허나 형사법원 판사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A 사람에게 각각 적절한 호칭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오찬 초청을 받아 들어가서 대통령을 호칭 할 때 "김대중씨" 혹은 "주상전하", "상감마마"라고 부를 수 없고 또한 어린애가 엄마, 아빠에게 "어마마마", "아바마마"라고 부르면 웃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타인을 부를 때 미련스럽게 잘못 호칭해 손해를 보는 사람을 자주 봅니다. 나이 어린 자가 사회에서 타인에게 존칭어를 써야 할 때 건방지게 타인을 동등하게 대접하거나, 낮추어 불러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반면에 "당신"이라는 어마어마한 존칭어를 사용하면 기분 나쁘다고 "누구를 당신이라고 해" 하며 대드는 것도 자주 봅니다. 이래서 영어 상용 국가에 비해 존칭어가 까다로운 대한민국 사람은 더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홍콩에서든 한국에서든 언어가 까다로운 법원에서는 더욱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막 승진한 어줍잖고, 헷갈리는 대리급 직원이 나이든 사람에게 반말 지꺼리를 자주하면 크게 승진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듯이 법원 내에서도 판사에게 적절한 호칭을 안 하면 그 사람에게 불리한 판결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인간 심리 이치인 것입니다. 필자는 한달 전 고등법원에 출두해서 변론중 판사를 "My Lord" 혹은 그것도 송구스러워 제3자 칭호로 "His Lordship" 이라고 칭할 때, 사안이 불리해져 성질이 다급해진 상대방 변호사는 판사를 "You"라고 부르는 커다란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판사가 그 실수를 지적하지 않았어도 그에 대한 결과는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홍콩법원 이건 일반 사회에서건 일단 특별한 노력이나 돈 드는 것 아니니, 타인에게는 기분 안 상하는 호칭을 주는 것이 상책입니다. 호칭 잘하는 사람이 종국에는 승진도 잘하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 우연만은 아닙니다.
참고로 홍콩법원에서는 판사를 다음과 같이 호칭합니다.
■ 지방법원 및 즉결 형사 법원: "Your Honour"
■ 고등법원, 항소법원 및 종심법원: "My Lord"
■ 소액청구 재판소 및 노동법원, 부동산 행정법원 판사 등:
■ "Sir", "Madam", 혹은 "Your Honour" 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음.
한자로는 법원 level에 관계없이 모든 판사를 법관각하(法官閣下)라고 부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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