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연말 망년회에 가서 3시간만에 소주 3병을 비우고 비틀거리고 나와 길거리에 주차한 차에 들어가 키를 꽂는 순간 음주 단속 순경에게 걸려 호흡측정기 거부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음주측정기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을 검사하는 법 제도는 1995년 말에 발효되었습니다. 과거법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법 집행에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음주호흡측정제도의 도입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수월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과거 6년 동안 400여명이 단속에 걸렸고 6개월 면허 정지에 최고 HK$23,000 벌금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1995년도에 혈액 100ml에 80mg의 알코올 농도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했으나 1999년도부터 50mg으로 내려 음주운전을 더 단속하는 경향입니다. 캐나다 등의 선진국가는 아직도 80mg이 최대량으로 걸리나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은 50mg 이상이면 걸립니다. 보통인이 캔 맥주 한 캔 반, 포도주 1잔정도 마시고 1시간 내에 운전하면 나오는 알코올 량이라고 합니다.
새로 수정된 법은 "운전 중"뿐만 아니라 "운전을 시도"하고자 했을 때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었으나 이론적으로는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 도착해서 자동차에 키를 단순히 꽂은 상태면 정확히 100% 운전을 시도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물건을 찾으러 들어가 불이 어두워 차내등을 켜기 위해서 키를 꽂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시동은 걸었지만 운전 시도할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면 기소에서 벗어날 확률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옆에 운전기사나 친구가 있어 운전을 대신 해 줄 사람이 있었거나, 손님을 기다리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틀기 위해 발동을 걸었다면 운전시도 하려고 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좋은 반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운전자를 두둔하는 사례가 있어, 음주 상태라도 주차된 차량에 시동을 걸었지만 기어를 넣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한 것으로 간주 못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측정기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판례가 홍콩에서 적응되지는 않습니다만, 논리는 동일하므로 귀하도 발동은 걸었지만 최소한 기어를 넣어 차량 발진을 시키기 전까지는 운전 시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위 이외에 다른 정황을 설명할 이유가 없다면 "운전을 시도"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 호홉측정기 사용을 거부했다면 일단 거부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사후 음주를 안 했다고 주장해도 39조 B(6)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에서는 거부행위를 다룬 것이지 음주운전만을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국인은 순경이 호흡측정기를 갖다 대기 전에 성냥 유황을 씹어 기계를 혼돈시켜 벗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과학적으로 분석된 기록은 없어 신빙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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