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퇴직금 [고용법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재훈 변호사] 퇴직금 [고용법편]

Q 저희회사에서 7년 정도 근무한 홍콩직원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장기근속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발령 받고 나와 한국관례상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습니다만, 로컬직원은 홍콩현지법인 규정에 장기근속 했다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 동안 근무성적도 좋고 공로가 많아 퇴직금을 주고 싶은데 홍콩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A 홍콩고용법(Employment Ordinance)에 보면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Long Service Payment 라는 것을 주게되어 있지만, 5년 이상 근무했다고 무조건 장기근속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하며 직원이 성질이 급해서 법을 선용못하거나, 재수 없을 경우에는 공들여 쌓아놓은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이상 근무한 자로 (1)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 두는 경우 (3) 사망한 경우 (4) 65세로 은퇴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최근 월급×년도수×2/3 공식에 의해서 받습니다. 단, 최근 월급의 최고액수는 HK$22,500입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다고 해서 또 반드시 퇴직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직원이 횡령, 사기 등 부정직한 행위, 고의적인 불복종, 습관적인 지각 및 업무 태만 등의 기록이 있다면 결격사유에 의한 즉시해고(영어로는 Summary Dismissal이라고 표현함)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몇십년을 근무했다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례로 어느 회사에서 20여년을 근무한 직원이 66세가 되면서(65세 때 이미 자의든 타의든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회사에 나와 게으름과 나태를 부리고, 회사사장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사장이 회의실내에서 금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어느 날 한번 어긴 것이 해고사유가 되어 끝내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즈음은 퇴직금 등 특별비용을 줄이려고 많은 회사들이 직원을 1∼2년 계약직으로 고용합니다. 그러나 법을 잘 이해해 두면 계약직이라도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있고, 회사도 5년이상 근무시키고 퇴직금을 안 주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번 계약을 갱신할 때 (1)조건이 과거계약과 동등하거나 더 좋아야 하고 (2) 과거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와 새계약이 시작되는 시기가 7일이내 이면 매번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근무연도는 연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continuity가 연결되었다면 장기근속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재계약시 일주일 이상 간격을 떼어놓거나, 조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연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법적으로는 장기근속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인간적인 정을 생각해서라도 소정의 위로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